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2022.10.19-

‘티타임’ 즐기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했다는 노영민이 사람인가?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으로 인한 불법 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여 우리 국민 2명을 죽음으로 내몬 비극적 사건에 대하여, 노영민은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다. 2019. 11. 4. 오전 노영민 주재 회의를 통해 강제북송을 결정하고 통일부 측에 송환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사결정은 전부 대통령의 의사결정이다. 비서실장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유통일당은 일찍이 지난 5월 문재인 등을 불법체포감금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

 

차관급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는 공공기록물법에 의하여 회의록 작성이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본 대변인이 지난 7월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해당 회의록은 ‘부존재’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자유통일당은 2022. 8.초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창수 전 통일정책비서관, 강건작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위 회의참석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노영민은 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식회의가 아니라 티타임이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보고도 믿기지 않고,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 티타임 중에 강제북송을 결정했다니! 티타임을 가지면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니!

 

두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강제북송을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논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노영민은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두 청년의 인생을 이렇듯 쉽게 망가뜨릴 수 있고, 또 당당할 수 있는가? 노영민에게 사람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누차 말하지만, 탈북어민 2명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였다는 것은 증거도 없고, 밝혀진 것도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될 일이지, 그것이 강제북송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어떤 법률에 의하더라도 국민을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한으로 보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거짓말, 후안무치, 뻔뻔함을 넘어 이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함까지 더해가고 있다. 정치에서 아무리 내편이 좋고, 니편이 싫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용서받을 수는 없지 않나?

 

노영민은 어서 실토하라! 11월 4일 회의 전후에 문재인과 어떤 대화를 하였고, 문재인이 당신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야 두 생명에 대한 죗값을 당신 혼자 치르지 않게 될 것이다.

 

2022. 10. 19.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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