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2022.09.13-

‘50억 클럽’ 이재명을 소환도 하지 않은 경기남부경찰청은 문닫아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무려 55억 원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는 그 유명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인근의 대형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두산그룹으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약50억 원의 뇌물죄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다? 지금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뇌물죄의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뇌물죄의 최고 형량 처벌 기준인 1억 원을 무려 50배나 넘는 금액을 범죄혐의로 인정하였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을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1억 원의 뇌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고, 김한섭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및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뇌물 5천만 원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되었다. 뇌물 1억 원에 대략 징역 5년이다. 그것도 감경한 형량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성남FC 뇌물 혐의의 형량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징역 250년을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묫자리도 교도소에 깔아야 할 판이다. 50억 클럽 곽상도 전 국회의원도 지난 2월 구속기소되었다. 이재명이 뭐길래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경찰 맞나?

  이재명은 어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뭐 잘못한 것이 또 있답니까?’라고 질문으로 답했다. 무식한건가, 야비한건가, 아니면 수사에 자신 있는건가? 뇌물액 50억 원이면 일반적인 살인죄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죄, 검찰송치된 50억 뇌물죄 외에도 이재명에게는 대장동 비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의혹 등 많은 혐의가 존재한다. 국민들은 범죄 공화국, 깡패 공화국, 주사파 공화국보다 검찰 공화국이 백번 천번 좋다. 검사를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범죄자이다. 이재명 스스로도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좋다고 공언하였다.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고 자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속히 이재명을 소환하고 성남FC 뇌물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문재인 정부시절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워주기 바란다.

 

2022. 9. 13.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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