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당헌

                                               국민혁명당 당헌 (2016. 3. 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혁명당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국민혁명당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아래 정의와 자유, 평화와 평등을 추구하고 최대 다수의 국민이 최대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 국민혁명당은 분단된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분단으로 인한 이념의 갈등과 빈부의 격차로 발생하는 삶의 질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독교의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여 세상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가. 국민혁명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나.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 2 장  당    원

 

제 4 조 (요건)  
    가.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나. 입당․탈당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 5 조 (권리 및 의무) 
   가.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전당대회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나.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 당규를 지킬 의무
        2.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무수행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다. 국가주요정책, 입법안 및 각종 국회 상정의안 등에 관한 당론은 중앙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친 다음 최고위원회의 추인과 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임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임중앙위원회의가 결정하고 추후에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 6 조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가.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라. 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 조 (상벌) ① 당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 8 조 (선출직 위원장 연임 제한) 중앙위원회 의장 등 선출직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당 기 구 
제 1 절  전당대회 

 

제 9 조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500인 이내로 하고,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대표  
     2. 부대표(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포함)
     3. 최고위원
     4. 상임중앙위원
     5. 상임고문
     6. 당소속 국회의원
     7. 당소속 시․도지사
     8. 전국위원회 위원
     9. 당원동지협의회 운영위원장
     10. 중앙당 주요당직자
     11. 국책자문위원회 위원
     12. 재정위원
     13.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14. 당소속 자치구․시․군 자치단체장
     15. 당소속 시․도의회 의원
     16. 당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7.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② 제1항제17호의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는 다음 정기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17호의 대의원은 특수직능 및 주요 네티즌을 각각  대표하는 당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제1항제17호의 대의원은 장애인 당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⑤ 제1항제17호의 대의원중 상당수는 여성으로 구성한다.
   ⑥ 전당대회 대의원 결원시 선임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 조 (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시▪도당의 창당승인 취소   
     5. 대표 및 부대표 선출
     6.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7.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중앙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 11 조 (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      한다. 
   ④ 전당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2 조 (임원) ① 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며 중앙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 13 조 (의결정족수) ① 전당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5분지1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이 할 수 없다.
  ③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 14 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단,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 절  상임중앙위원회

 

제 15 조 (구성) ①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5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중앙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중앙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전당대의원회의 의장․부의장으로 한다.
   ③ 상임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2. 시․도당 위원장
     3. 당 사무총장
     4.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전국 대표의원
     6. 교계를 대표하는 원로 약간 명

 

 

제 16 조 (기능) ① 상임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강령․기본정책․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2. 당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3. 임시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4.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5.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 감사에 대한 의결
    6. 당헌․당규의 유권 해석
    7. 전당대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8.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9.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처리

 

제 17 조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상임중앙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연 4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상임중앙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중앙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로 한다.

 

 

제 3 절  대표

 

제 18 조 (지위와 권한) ①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한다.
   ② 대표는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 구성시 최고위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표는 당직자 임명에 관하여 추천권을 가진다.

 

제 19 조 (대표의 선출) ① 대표는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한다.
   ②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궐위된 대표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고위원의 협의로가 그 직을 승계한다.
2. 궐위된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③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0 조 (선출직 최고위원)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 선거의 후보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잔여정원은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임기)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2 조 (권한대행) 대표가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3  조 (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무에 관한 대표의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표가 임명하는 대표최고위원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③ 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 절  최고위원회

 

제 24 조 (구성) ①  중앙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추인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최고위원회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
    2. 당 사무총장
    3. 원내대표
    4. 상임중앙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교계대표 원로 약간명
    5.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인
    6. 정책위원회 의장
   ③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대표로 한다.

 

제 25 조 (기능) ①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상임중앙위원회의 결의사항 보고
    2. 의원총회 결의사항 보고
    3.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결의사항 보고
    6.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보고

 

제 26 조 (소집 및 의사) ① 최고위원회의는 2주에 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7 조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회의 출석자로 하며 출석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 5 절  당무집행기구

 

제 28 조 (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전략기획본부, 홍보기획본부, 시․도당에 시․도당사무처를 둔다.

 

제 29 조 (당무집행기구) ① 중앙사무처에 당의 조직관리․재정․행정지원․인사를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둔다.
   ② 전략기획본부에 주요 정치현안 및 전략을 관장하는 전략기획본부장과 이를 보좌는 기획위원장, 국민공감위원장 등을 둔다.
   ③ 홍보기획본부에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당 활동 등의 홍보를 관장하는 홍보기획본부장과 이를 보좌하는 부본부장, 대변인 등을 둔다.
   ④ 사무부총장, 기획위원장 및 부본부장 등은 소관 부서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 당사무를 수행하며, 소관 부서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중앙사무처와 본부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 30 조 (임명) ① 사무총장․전략기획본부장․홍보기획본부장은 대표가 상임중앙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사무부총장, 기획위원장, 부본부장 등은 소관 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상임중앙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31 조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① 당무집행기구, 원내대책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산하 사무처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처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처당직자 임면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 절  운영위원회 

 

제 32 조 (구성 및 기능) ①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직능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3 조 (임원) ① 운영위원회에 의장 1인과 수석부의장 1인, 15인 이내의 부의장(시도당연합회 회장 대표 포함)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둔다.
   ② 의장은 운영위원회 선거인단대회에서 선출하고, 수석부의장을 포함한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제 34 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상임중앙위원회의 수임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5 조(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      한 내규를 정한다.

 

 

  제 7 절  윤리위원회

 

제 36 조 (구성) ①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담당자를 윤리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⑤ 윤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7 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제정 및 심의
     2.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 
     3. 당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기구에 대한 표창 심의․의결
     4. 당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 심의․의결
     5.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 8 절  재정위원회

 

제 38 조 (구성) ①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는 상임중앙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고문과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상임중앙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 재정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9 조 (기능)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2.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3.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당 운영자금은 당비, 국고보조금, 기탁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당 운영자금의 편성을 위한 예산내역은 각급 당기구가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급 받은 당기구는 예산집행 내역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너

배너

연관검색

4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국민혁명당 홍보영상